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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적정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은 주택과 개별공시지가 총액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주택에 대한 점진적인 해소에 노력하는 등 지역의 전반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1% 상승했다.
영덕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영덕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영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평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 3천12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서면 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및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에 관심을 갖고 열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해당 읍·면 재무(민원)담당 또는 영덕군청 재무과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