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위군청 |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청년, 근로소득자, 영세자영업자, 고령자, 법인, 인구감소지역 등 다양한 감면 규정이 포함됐으며 대상별 맞춤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촘촘한 행정은 지방세와 같은 부담적 행정에서 더 필요하고 돋보인다”며 “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업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관련하여 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으려면 군위군 재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 ↑↑ 군위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