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시청 |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3개월이상 주소를 둔 개인(만16세이상)및 법인·기관이며, 지원금액은 유형·규모별 최소 79만원에서 최대 267만원으로 차종별 차등 지원한다.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 대체 구매하는 경우 20만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조·수입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동진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으로 맑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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