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광역시, 법인택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이번 지도·점검은 전액관리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부가가치세 경감분 지급 여부를 비롯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이루어진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법인택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는 전액관리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54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배춘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법인택시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다”라며 “지도·점검을 통한 택시운송질서 확립 및 건전한 택시산업 육성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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