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본인 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정부지원금과 이자 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만 15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 재산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는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50만 원~22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재산은 동일하게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이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저축기간인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과 함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통장 가입 희망자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에 따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복지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편준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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