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꽁지환경늬우스

봉화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 운영..
홈 사회

봉화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 운영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3/04/27 12:22
오는 6월 9일까지 집중 단속 나서

↑↑ 봉화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 운영
[정해영 기자]봉화군은 오는 6월 9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을 운영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도 및 인근 시군과 협력해 권역별 합동 영치를 실시했으며,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등 첨단 단속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예고 없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대포차 및 납부의지가 없는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건전 납세의식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실시할 것이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체납자들이 없도록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꽁지환경늬우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