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위군청 |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했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14% 하락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위군 홈페이지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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