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백신 접종 |
이번 긴급 백신접종 명령은 4년 4개월 만에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발생한 구제역의 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에 따라 전국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백신접종 대상은 임신축도 포함하며,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 가축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즉시 접종해야 한다. 접종 실시기간은 16일부터 20일까지다.
군의 긴급 접종 대상은 소 453호 2만4천두, 돼지 22호 2만두로 50두 이상 소 전업농가와 돼지 사육농가는 자가접종을 하고, 50두 미만 소규모 소 사육농가는 공수의가 접종을 하게 된다.
아울러 접종을 하지 않아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제역 발생 시 동법 제48조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차단방역이 가능하니, 축산농가는 긴급백신 접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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