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대해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나, 시는 국세 및 지방세 합동 신고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올해는 작년과 달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신고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방문자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및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해준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며, 그 외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경우 신청을 받아 연장 혜택을 제공한다.
영주시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대한 현수막 및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인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문신고 대신 위택스(Wetax) 등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