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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오르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승용차의 경우 당초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 1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기존 일반도로의 2배였지만 이날부터 3배로 상향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원가·초등학교 주변에 지정하고 있는 구역으로, 시는 현수막 및 배너 게시,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과태료 인상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른들의 배려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