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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고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법적 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비료(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다.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하며,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화동농공단지 내 악취저감 등을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악취 발생 주요사업장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만큼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민 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