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위군, 관내 경로당 보험 가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경로당별 보험가입이 쉽지 않아 2017년부터 군에서 매년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대인보상 1인당 1억 5천만 원·사고당 5억 원 한도, 대물보상 사고당 2억 원, 구내 치료비는 1인당 1백만 원·사고당 5백만 원까지 보상한다.
김진열 군수는“경로당이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어르신들의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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