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진군, 2023년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
이번에 고시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의견 청취를 거친 뒤에 경북도지사 승인 및 울진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단일가격에서 용도별로 60만원에서 81만원까지 7개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용도 지수, 잔가율 및 가감산율 등이 조정됐다.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의 경우 2022년 12월 말에 결정·고시한 이후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에너지공급 시설 관련 총 150종에 대해 신규·변경되어 이번에 결정·고시한다.
김영술 재무과장은“시가표준액은 과세 기준의 중요한 지표로서 절차적 합리성과 과세 대상 간의 형평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여, 지방세 부과업무에 차질이 없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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