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광역시 특사경, 건설공사장 일반음식점 집중 단속 |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사장 및 주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비위생적 식품취급 및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신고 영업 및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종사자 개인위생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신고 영업 및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덕환 대구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 예방과 올바른 먹거리 제공을 위해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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