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동시청 |
6월 1일 현재 안동시 자동차등록 대수는 88,230대로 지난해 86,752대보다 1,478대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다.
연세액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되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선납한 경우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지로납부 및 현금인출기 납부,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적극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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