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청 |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로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시 2기분 세액의 7%(연세액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납부,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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