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화군청 |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봉화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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