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주군`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부과 |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며, 1월 1일 이후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단, 연세액이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치 세액이 한 번에 고지된다.
또한,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납세자들은 6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및 ATM을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직접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ARS ,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성주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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