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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있어도 소용없다.!
카메라 고발

법은 있어도 소용없다.!

이재용 기자 입력 2023/08/29 15:12 수정 2023.08.29 15:12


위험천만한 공사 현장을
꽁지환경늬우스 카메라출동이 찾아갔다.

경상북도 도청 취재차 자주 가는 길목에 몇 번을 보아도 위험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고쳐지지 않는 공사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김천~구미 선산간 국도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비산먼지도 문제이지만,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신호수 한 명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이 지역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라서 신호수가 배치돼 있지 않은 채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는데 보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었다.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포크레인 등의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계속해서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건축 허가 취소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장비를 움직이다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자주 보았다.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발상을 공사 현장에서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안전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사자 당사자들을 위한 것이다.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고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안전불감증의 위험성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않는 공사자 관계자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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