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천시는 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는 대법판례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가 누락된 채 건축허가가 발급된 경우 위법하므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에 김천시 SRF 소각시설이 해당되므로 허가를 취소하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특히, 이 사건 고형연료 소각시설의 경우 당초 기존 증축허가를 해줄 당시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여서 형질변경과 관련한 개발행위심사절차가 적용되지않았으며, 건축물의 용도를 자원순환시설로만 표기하여 신청하였는데 고형연료 소각시설이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축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건축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도 지적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서 고형연료를 생산하여 이를 이용한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애매하게 기술한 부분도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고형연료 소각시설의 굴뚝 등 주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절차도 남아 있는 상태다.
2019년 11월 (주)창신이앤이의 SRF 소각시설 건축변경신청을 김천시가 도시계획조례로 불허하며 진행됐던 행정소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및 조정권고로 결과 없이 2022년 4월 행정소송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2023년 9월 SRF 소각시설 건축변경신청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SRF 소각시설 범시민연대는 개발행위허가심의가 누락된 채 건축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 취소를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했다. 법적 절차가 무시된 채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의 행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