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구의회 최명숙 의원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감사요청에 대한 입주자 동의 요건 완화, 감사실시 자료 제출 의무 강화, 공동주택관리 교육, 감사반원 교육,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최명숙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감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감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