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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청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전류, 온도, 차압계 등의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가동유무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 대상이며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착하여 정상 전송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으로 신청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사업 신청과 조기에 부착하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