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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청 |
고지서는 이번달 11일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 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한 차량 및 6월에 일시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시 고지서 납부 및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가상계좌, 인터넷, ARS(전국공통 142211) 등 다양한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서 앞면에 쉽게 안내하고, 작은 글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가상계좌 번호를 큰 글씨로 인쇄하여 알아보기 쉽게 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자동차세 관련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전화주시면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