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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ㆍ육류ㆍ나물류ㆍ선물용품 등 집중점검 실시 |
주요 점검내용은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임산물은 인근 사무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은 원산지 명예감시원과 협업하여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농관원 김선재 소장은“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