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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
신청시간은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로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가 가능하며 △친환경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및 영업용차량의 경우에는 참여가 제외된다.
신청 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 회원가입 후 전송되는 URL을 통해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 사진, 누적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연말에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24년에는 284대가 약 2천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온실가스를 감축해 환경도 보호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