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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청 |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연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3년간 지원 ▲전입세대 자동차번호판 변경 비용 삭제 ▲전입 추천 지원금(1인 10만원) 삭제 등이다.
문경시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복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해당 요건 확인 후 신청 가능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더불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경시 정책기획단 전미경 단장은 “문경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