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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 |
신고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월, 한달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기간이다.
또한,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4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지연 등 납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