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령군청 |
이번에 심의된 개별주택가격 8,608호는 지난해 10월 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았으며, 심의에 앞서 주택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경제 여건 및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반영, 전년 대비 평균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의결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고령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