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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청 |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영덕군은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5,599명에게 약 33억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경상북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로,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농협지점을 방문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상 농가엔 60만 원이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되며, 상품권은 지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최근 대형 산불 피해로 위축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