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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각 주택의 구조와 위치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경주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보다 1.36% 상승해, 2024년(0.62%)에 이어 2년 연속 소폭 상승세를 기록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각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이의가 접수된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