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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 가실터널 비상응급상황 대피훈련 |
이번 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설물안전법`상 제1종시설물인 가실터널에 대하여 비상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기대응과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칠곡군, 칠곡경찰서, 칠곡소방서, 협력업체 등 30여 명이 참여해 화재 발생시 대응 절차와 대피요령 숙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칠곡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과 시설 점검‧정비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