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산시청 |
올해 경산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0.63% 상승해 보합세를 유지하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6월 중 주택 특성과 산정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되며,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한편,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