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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
이번 대구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656호의 대구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청취,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 및 군수가 4월 30일 구·군별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대구시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노후 단독주택의 멸실 등으로 전년 대비 770호 감소한 14만 2,229호로 집계됐으며, 가격 변동률은 대구시 평균 1.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 상승 요인은 지역 개발 기대와 교통 여건 개선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5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33% 상승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는 군위군이 TK 신공항 조성 기대에 따라 3.74%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서 수성구(2.16%)와 중구(1.62%) 순으로 상승 변동률을 보였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시 개별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주택으로 최고 공시가격은 29억 8천5백만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 주택으로 최저 공시가격은 1백9십8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일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우편·팩스)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6월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