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국민의힘, 경주) |
오늘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자금 이자 지원”,“대학생”, “고등교육기관”등에 대한 용어를 법령 체계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새롭게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소득순위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병준 의원은 “경북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1.00명 수준이며, 앞으로도 극심한 인구감소가 예상 된다”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비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국가 및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 지원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대학생이 학자금 이자 지원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2일(목)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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