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시청 앞에서 '양성평등 기금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연장조례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4월 8일 김천시는 김천시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을 공고했다.
공고 기간 동안 260여 건의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반대가 있었다. 또한,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남성과 여성의 개념을 성 주류화라는 기본시책을 함에 있어 우려함을 표시하였고 기금연장을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며 반대 동의에 5,000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하였다.
기금은 2000년 2월부터 제정해서 현재 8억 9천여만 원이 모아졌다. 그리고 10억을 목표로 기금을 모으고 있다.
이에 관하여 해당 상임위원들도 기금의 비효율성과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기금 폐지에 과반수 동의하였으나, 상임의 당일 8월 27일 시의원들은 5,000명이 넘는 반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금연장이 가결되는 이중성을 보여줬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세금을 갖고, 시민들을 기만한 김천시와 김천시 시의원들을 규탄한다.
기금연장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14조 성 평등 관점을 따를 수밖에 없음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시장과 시의원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상위법 우선순위였다.
둘째, 김천조례의 양성평등사업은 여성 편향적이다. 하나의 예로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여성권익 등 여성 우월적인 사업으로 남녀 갈등유발로 양성평등 이념과 맞지 않기에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양성평등으로 하는 김천시 사업으로 폭력근절 및 안전확보사업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김천시 행복가정과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양성평등기금으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
넷째, 목표액 10억으로 이자로 사업한다는 저금리 이대에 맞지 않는 비효율성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충주시 통영시 거제시 하남시 성남시 등은 남녀갈등 유발과 기금의 효율성 문제로 기금을 폐지했다.
명백한 폐지 사유가 있고 합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시키려는 김천시장과 시의원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이 기금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시민의 세금인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할 때까지 각고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