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지원 의원 발의,`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2차 본회의 통과 |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3조~제5조) ▲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교육훈련, 홍보 등(안 제6조~제8조)
정지원 의원은 “기후변화는 더 이상 막연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시급한 생존의 문제”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변화하는 재배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대체 작물과 신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보급함으로써 구미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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