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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시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 무료

조수연 기자 입력 2021/09/08 10:13 수정 2021.09.08 10:13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시 대리신청인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행되는 6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무인민원발급기 뿐 아니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민원창구에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1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모두 19곳으로 김천시청 본관 앞, 율곡동·대곡동·대신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소 앞 옥외 기기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김천의료원에도 설치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장성윤 열린민원과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로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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