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천시청 |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이며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납부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로,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별 계수,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2기분(9월)에는 당해 연도 1~6월 사용분이 후납으로 부과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주민들은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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