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주시청 |
이번 사업은 청년을 지역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고용지원 사업이다.
참여 기업에는 채용 인턴 1명당 월 150만 원씩 2개월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청년에게는 2개월의 인턴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3개월 차와 10개월 차에 각각 150만 원씩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인턴 참여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이며 참여 기업은 영주시 소재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인턴약정 체결 시 2026년 최저임금(월 2,156,8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일부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영주시청 기업지원실(영주시보건소 신관 2층)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업지원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미선 기업지원실장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지역 청년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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