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일 김복수 도시안전주택국장이 5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최수빈 주무관에게 시상하고 있다. |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는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앞당겨 해결할 경우, 단축 기간만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하여 개인별로 적립되는 제도다.
시는 이 점수를 바탕으로 매월 누적 점수가 가장 높은 직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독려하고 있다.
2026년 5월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최수빈 주무관은 임대차계약 신고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시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발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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