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상주시청 인구정책실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했으며, 고용주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적정 숙소 제공, 산재보험 가입 등 필수 준수사항과 근로자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일손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최대 8개월까지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재배 및 수확 작업에 투입되어 농가의 작업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김상식 화동면장은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농번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행정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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