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위군청 |
검사는 8개 읍면 순회검사(6월 23일부터 7월 2일)와 소재장소 검사로 나눠 실시하며, 소재장소 검사는 신청자에 한해 진행할 예정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자는 2년에 한 번 반드시 수검해야 하며, 미수검 계량기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검사대상은 귀금속 판매업소·정육점·슈퍼마켓·농축협공판장·청과상 등에서 상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등 비자동 저울이다.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형식승인 제외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다.
주요 검사 내용은 ▲계량기 표시사항 등 구조 검사 ▲기 정기 검사 수검 여부 ▲사용오차 검사 등이다.
군 관계자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통해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를 유지하여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있다”며 “기간 내 검사를 받아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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