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청 |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자부담 4만 8천 원 포함)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임산부는 전용 쇼핑몰을 통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유기농 수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주문해 가정에서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임산부가 직접 온라인 통합몰인 ‘에코이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의 올해 총 지원 규모는 6,800명으로, 신청 인원이 이를 초과할 경우 구·군별로 에코이몰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임산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종식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친환경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이 곧 지역사회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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