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주군청 |
군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 추가 공고는 잔여 예산 약 1억 8천만 원을 활용해 실시한다.
추가지원 규모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90대, 4등급 차량 약 20대, 노후 지게차·굴착기는 약 8대 정도이며, 예산 소진 시 접수 기간 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규모는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 되므로 지원대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성주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은 물론군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특히 5등급운행차는 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많은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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