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진피해 컸던 포항 공동주택 두 곳 ‘수리불가’ 결정 |
흥해읍에 위치한 한미장관맨션(4개동 240세대)는 지진 직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전파판정을 받지 못했으나, 일부 세대의 경우 누수 등으로 피해 정도가 상당해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전파수준의 보상을 요구해 왔다.
대신동 시민아파트(1개동 36세대)의 경우도 지진 당시 피해가 많았지만 전파판정을 받지 못해 자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부부처를 방문하는 등 전파수준의 피해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이강덕 포항시장과 지진특별지원단 관계공무원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정부부처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방문, 피해가 컸던 이들 공동주택에 대한 심층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쟁점특별위원회 및 건축사,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여러 차례 회의와 두 번의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두 공동주택의 경우 지진 당시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 전파 판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일부 주민들은 지진발생 후 4년이 돼가는 현재까지도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로, 이번 결정은 지진특별법 제정 취지를 반영한 실질적 피해지원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국무총리실로부터 통보받은 두 공동주택의 ‘수리불가’ 결정사항에 따라, 피해주민의 지원금 신청 시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지진 당시 피해가 컸지만 전파 판정을 받지 못한 두 공동주택을 ‘수리불가’로 결정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위원장은 “포항시와 범대위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한 결과로 피해가 큰 공동주택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는 제19차 회의에서 올해 4월까지 접수된 건 중 9,301건에 대해 592억 원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포항시는 10월 말까지 결정서 송달이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피해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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