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화군, 소나무류 불법이동 근절 위해 특별단속 나서 |
이번 특별단속은 10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 원목 등의 취급 및 적치 실태, 이동확인증 발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감염목의 불법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봉화군은 단속기간 동안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의 인위적인 이동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군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지 말고,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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