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청 |
이 사업은 경상북도와 함께 지역의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 전체에 10동을 선정하여 1동당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 이상을 신축 또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다만, 신청당시 거주지가 경상북도가 아니더라도 건축물 준공 전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김웅정 건축과장은 “이번 한옥 건립 지원사업이 한옥의 활성화 및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시민이 한옥의 멋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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