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송군, 기본소득위원회 개최 |
이날 위원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비롯해 사업비 및 운영 예산, 생활권 설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 실거주하는 주민이며,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20만 원(기본 15만 원+군비 추가 투입 5만 원)을 카드형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지급된 기본소득은 청송사랑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의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정책˝이라며, ˝주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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