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진군청 |
전년 대비 21백만원(0.2%) 소폭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주택(공동주택)의 전년 대비 가격상승분,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주택 상승분과 경과연수별 잔가율 하락에 따른 건축물 감소분이 상쇄된 것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선박, 항공기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규정(공시가격 9억원 이하 한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유지하여 세부담 완화를 이어가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 위택스, 모바일 등으로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재산세는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에 쓰이는 재원으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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