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주군청 |
재산세는 매년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가상계좌, CD/ATM기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주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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